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설 앞두고 성수식품 점검…위반업체 158곳 적발

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전국 7천여 곳 가운데 158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식품과 수입식품 검사에서도 기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전국 7천여 곳 가운데 158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식품과 수입식품 검사에서도 기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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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19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17곳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등 743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점검 대상 대비 위반 비율은 2.1%다.

식품 분야에서는 1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4곳, 시설기준 위반 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 위생교육 미이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35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37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준수사항 위반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4곳, 표시기준 위반 4곳, 위생교육 미이수 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등이 포함됐다.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는 총 2,723건 가운데 7건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미김류에서는 과산화물가 기준 초과가, 볶음땅콩에서는 총아플라톡신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또 돼지고기에서는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가, 분쇄가공육과 식육추출가공품에서는 대장균 또는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수입식품 통관 단계 검사에서는 614건 가운데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제품에서는 총아플라톡신 기준 초과가 확인됐고,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기능성 성분 함량 위반 사례가, 농산물에서는 농약 기준 초과 사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설 선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실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에서는 280건 가운데 51건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로 적발돼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동일 제품이 재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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