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석사학위 지원 대폭 개선...학기당 최대 300만원

인공지능·디지털 전공 분야까지 확대
최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경기도교육청 직원에게 무더기 고소를 당했다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미래 행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도입한 ‘국내 석사학위 과정 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미래 행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도입한 ‘국내 석사학위 과정 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지원 금액 상향 ▲지원 자격 합리화 ▲지원영역 확대를 핵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기존 학기당 최대 150만원의 지원 한도를 학기당 등록금의 50%, 최대 300만원 이내로 상향한다. 이는 서울·수도권 대학원 평균 등록금 대비 지원 수준이 낮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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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도 기존 ‘7급 이상’에서 실근무 경력 중심으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실근무 경력 5년 이상이면 직급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어 동일 경력임에도 직급 때문에 제외됐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

지원 전공 분야는 기존 교육정책, 교육·사회정책, 교육시설·환경정책 중심에서 인공지능·디지털·데이터 등 미래역량 관련 분야까지 확대한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미래행정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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