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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청·중장년부터 가족돌봄청년까지 돌봄 공백 해소

남용우 기자
돌봄 대상 13세까지 확대 맞춤 지원 강화 가족돌봄청년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
인천시가 전국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로 2037년에는 최대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질병과 부상,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시가 2026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질병과 부상,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시가 2026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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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에 따르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2026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문 돌봄과 가사 지원을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며, 식사·영양관리와 병원 동행 등 특화 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한층 넓어진다. 청·중장년 지원 연령은 기존 19~64세에서 13~64세로 확대돼 청소년까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 3월부터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선정된 이용자는 기존 본인부담금률에서 5%포인트가 경감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서비스 지원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시간은 월 24~72시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된다.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5~10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유준호 외로움돌봄국장은 “외로움돌봄국 출범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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