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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김광섭 기자
전세가액 3억5000만원·부부 합산 소득 9000만원으로 확대
여주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출산장려,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1년 여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2026년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완화해 시행한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2026년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완화해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등의 상황을 반영해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공고일 1개월 이전’이었던 여주시 거주 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되며 ▲전세가액은 ‘3억’에서 ‘3억5000만원’ ▲부부 합산 소득은 ‘연 8000만원’에서 ‘연 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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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여주시 지역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혼인신고 10년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수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60개월 동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는 청년 신혼부부의 실제 주거 현실을 반영한 조치”며 “주거 안정을 높이고 결혼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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