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광명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환급행사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기준은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시장별 환급 대상 품목은 다르게 운영된다. 광명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환급을 진행하며, 광명새마을시장은 수산물 구매 건에 한해 환급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고객쉼터 등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영수증은 동일 시장 내 구매 건에 한해 합산할 수 있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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