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6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3월13일까지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올해 사업 예산으로 32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단, 고양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집수리공사 ▲경관개선공사 ▲부대시설 유지보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보수, 단지 내 도로 조경시설,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며 공용부분에 한해 지원한다.
4월 중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90%를 최대 1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공간의 유지관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체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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