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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6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이종훈 기자
3월13일까지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6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3월13일까지 받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6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3월13일까지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올해 사업 예산으로 32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단, 고양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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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집수리공사 ▲경관개선공사 ▲부대시설 유지보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보수, 단지 내 도로 조경시설,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며 공용부분에 한해 지원한다.

4월 중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90%를 최대 1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공간의 유지관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체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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