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거래신고 의무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거래신고 항목 확대 ▲토지거래허가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시 계약 관련 증빙서류 첨부 의무 신설 등이다.
우선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항목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포함되며,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직거래를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첨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행위 416건을 적발해 관세청·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역은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이다.
국토부는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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