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토부, 10일부터 거래신고 강화…외국인 비자·해외자금 신고 의무

김상현 기자
​​​​​​​토지거래허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매매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규정 신설
경기도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아파트 부실 운영과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도가 직접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컨설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거래신고 의무를 확대 시행한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거래신고 의무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거래신고 항목 확대 ▲토지거래허가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시 계약 관련 증빙서류 첨부 의무 신설 등이다.

우선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항목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포함되며,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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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직거래를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첨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행위 416건을 적발해 관세청·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역은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이다.

국토부는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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