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동두천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월동 난방비’ 조기 지급

오기춘 기자
20일→13일로 앞당겨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월동 난방비를 조기 지급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월동 난방비를 조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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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명절 준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일 지급 예정이던 난방비를 13일로 앞당겨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겨울철 생활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개별 가구로 가구당 월 5만원씩 연 5개월 동안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월동 난방비 조기 지급이 겨울철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부담을 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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