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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발간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종합안내’ 책을 제작하고 세무민원실에서 배포하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문서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는 2019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관계법, 세목별 지방세 안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 지방세 감면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지방세 구제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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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의정부시 제공

또한, 책자에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 방법, 마을세무사 제도, 상속재산 확인 방법, 셀프등기 방법,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 시민들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무정보도 함께 실어 납세자의 편리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종합 안내 책자는 의정부시청 세무민원실에서 방문 수령하거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열린민원(지방세민원)란에서 문서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방세를 감면 받은 이후 주의사항을 알지 못해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및 추징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추징 예방 안내문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김태완 징수과장은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 홍보해 시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정보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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