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스칼렛레드 검출 화장품 2종 회수 조치

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만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 ‘스칼렛레드’가 검출됐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국내 유통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2종에서 해당 성분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만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 ‘스칼렛레드’가 검출됐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국내 유통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2종에서 해당 성분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고 밝혔다.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 ‘스칼렛레드’가 검출됐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국내 유통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2종에서 해당 성분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스칼렛레드’는 합성 색소로,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쌍빠 어딕트 프렌치립오일 04. 히비스커스(㈜투앤업)’와 ‘밀크바오밥 베이비앤키즈 컬러립밤 레드(㈜태남생활건강)’ 등 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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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대만에서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원의 원료가 사용된 국내 유통 화장품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567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스칼렛레드’가 검출된 2종에 대해 8일자로 책임판매업체에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회수 대상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화장품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 시 신속한 수거·검사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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