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병주 “사법부는 개혁 주체 아닌 개혁 대상…국회가 나서야”

이건구 기자
권력형 사건 수사·판결 문제 제기…사법부 중립성에 의문 법 왜곡죄 도입·대법관 증원·사법행정 개편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개혁을 더 이상 미적거려선 안 된다”며 현 사법부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개혁을 더 이상 미적거려선 안 된다”며 현 사법부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김병주 의원  SNS)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개혁을 더 이상 미적거려선 안 된다”며 현 사법부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글에서 “서민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반면, 권력과 결탁한 법조 기득권에는 관대한 수사와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법 판단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사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명태균·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눈에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법정에서는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사법부 수장 체제를 직접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부 수장 체제 아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법부 최고 책임자의 거취 문제까지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 방안으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을 제시했다. 우선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 역시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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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려 판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대한 기록을 단기간에 심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기득권의 개혁 저항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 평가제 도입을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두고 “심판을 심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해선 안 된다”며 “다수 의석을 확보한 지금이 사법개혁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과 참여를 요청하며 “분열이 아닌 단결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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