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를 거부한 데 대해 “형사사법 체계를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정치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방해”라며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핵심 쟁점이 누락된 경우에도 공소청에 아무런 보완 권한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마저 ‘보완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대통령의 뜻마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특혜나 권력이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 절차”라며 “과거 검찰의 무제한적 수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권한 남용 우려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 보완하면 될 문제이지, 기능 자체를 원천 봉쇄할 명분이 될 수 없다”며 “법률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입법의 자세”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의 파괴를 개혁으로 포장하고 정치적 상징에 매몰돼 형사사법의 실질을 희생시키는 것은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권력 행사”라며 “이 대통령은 정의가 아니라 혼란만 유발하는 개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수사와 실패한 공소, 처벌받지 않는 범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왜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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