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입 목이버섯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이건구 기자
중국산 수입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산 수입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중국산 수입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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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온(경기도 부천시)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카벤다짐 수치는 0.63mg/kg으로,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크게 웃돌았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 GUIZHOU ZHONGYI SHENGYUAN TECHNOLOGY CO., LTD.에서 수출된 목이버섯으로, 수입량은 5900kg(1kg 포장)이다. 포장일자는 2025년 12월18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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