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곽상도 전 의원 부자 관련 1심 판결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50억원이라는 거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오갔는데도 법원이 면죄부를 발행했다는 취지”라며, 재판부 논리가 “상식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가 힘없는 서민에게는 엄격하면서, 특권층 앞에서는 관대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무너진 공정의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대응과 국회의 사법개혁 입법을 촉구하며, “법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절차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곽상도 전 의원 부자 사건은 지난 2021년 9월, 곽 전 의원의 아들 A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2026년 2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아들 곽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언급하며, 곽 전 의원 공소는 기각하고 아들에 대한 뇌물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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