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사망사고 시 ‘해임-파면’으로 징계 강화

강상준 기자

오는 6월 25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도교육청은‘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강등’또는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이 ‘해임’또는 ‘파면’으로 강화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