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고양시, 설 연휴 공영주차장 5일간 무료 개방…한시적 주정차 허용

이종훈 기자
​​​​​​​귀성객 차량증가 등 주차 부담 낮춘다 14~18일까지 공영주차장 전면 무료 원당·일산시장 주변 2시간 주정차 허용
고양시, 설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한시적 주정차 허용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사진제공=고양시)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노외주차장 72개소와 노상주차장 16개소, 부설주차장 20개소 등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과 시·구청 부설주차장이 대상이다.

다만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상 6권역 주차장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만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기간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주차통합콜센터가 운영된다. 다만 현장 관리 인력이 상시 배치되지 않는 만큼 차량 도난이나 훼손 등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2시간 이내 일시적 주정차 허용도 함께 시행된다. 일반 도로 구간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적용되며, 전통시장인 원당시장과 일산시장 주변 도로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총 17일간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단,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해당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차량 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휴 기간 주차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