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숙원이었던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시법원 설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 설치를 위한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지난해 6월4일 다시 대표 발의됐으며, 시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와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다시 소위를 통과했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과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사건, 가압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원시와 오산시 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화성특례시민들의 사법 접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시법원 설치를 통해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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