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식품제조·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복합조미식품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새우’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3월29일, 4월21일, 6월11일이며, 내용량은 70g(3.5g×20개)이다. 생산량은 4227kg(60,379개)로, 회수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다.
식약처는 태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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