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복합조미식품’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식품제조·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복합조미식품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식품제조·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복합조미식품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식품제조·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복합조미식품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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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새우’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3월29일, 4월21일, 6월11일이며, 내용량은 70g(3.5g×20개)이다. 생산량은 4227kg(60,379개)로, 회수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다.

식약처는 태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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