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전면 시행하며 디지털 접근성 강화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에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와 안내도 병행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제품 설치 현장에는 고가 장비 교체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는 접근성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기기 도입과 음성 안내 장치 확보에 중점을 둔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종과 규모에 따른 현실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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