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해 12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적극 홍보한 결과, 올해 연납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처인구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962건, 997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43건, 1120만원과 비교해 연납 건수는 약 3배 수준으로 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된다. 올해 1월 연납분은 2025년 7월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의 고지분에 해당한다. 해당 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납부하며, 1년치 총액을 1월에 연납하면 납부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월·9월 고지서에 연납 안내 문구를 담아 홍보해 왔지만, 처인구는 안내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 12월 노후 경유차 소유주에게 연납 안내와 신청서를 별도로 발송하며 연납을 독려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연납 후 폐차 또는 명의 이전 등 변동이 생기면 사용 기간을 계산해 차액은 환급 처리된다”며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하거나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한 결과, 지난해보다 많은 납부 대상자가 연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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