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영유아와 아동을 아우르는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2026년 가족·돌봄·보육·여성 분야에서 총 16개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개선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은 가족·돌봄과 보육, 여성폭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이용 문턱을 낮췄다. 4월부터 아이돌봄사 자격제가 도입되고, 아이돌봄 수당 확대와 야간 긴급돌봄 수당 신설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까지 넓어지고, 지원 시·군은 기존 12개 시·군에서 광주시와 김포시가 추가돼 14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등록금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포함한 장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청소년 부모 가정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아동 1인당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기존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고, 입양비용 지원 대상은 입양기관에서 양부모로 변경돼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2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생후 24~36개월 아동을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볼 경우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지원도 강화된다. 문화교제비는 월 2만~5만원으로 참고서비는 연 5만~10만원으로, 시설수련회비는 연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시설 아동의 문화·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보육 분야에서는 무상보육 지원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돼 유아 1인당 월 7만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교사 1명당 아동 2명으로 운영하는 경우 추가반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아동당 최대 47만4000원을 지원한다. 아침돌봄 수당도 신설돼 등원 시간에 1시간 이상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에는 하루 1만4008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보육 분야에서는 최중증 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이 새로 도입돼 1대2 구성 시 반당 월 61만6000원을 지원한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수당은 월 1만~2만원 인상된다.
365일 긴급돌봄 시설인 언제나 어린이집은 14곳에서 16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3000원으로 유지된다.
여성폭력 분야에서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센터가 하반기 개소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과 대응력이 강화된다. 상담부터 의료·법률·주거·심리치료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신설된다. 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었다가 퇴소 시 19세 이상인 피해자에게 월 50만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112 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바로희망팀은 기존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초기 대응부터 긴급 분리와 안전 숙소 연계까지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는 돌봄과 복지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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