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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서 '출마선언' 못한다…권혁우 출정식 대관 불가 결정

권혁우 측 “정치적 권리 침해” 반발 속 의회는 “조례 따른 행정 판단” 해명
수원특례시의회가 1952년 개원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 청사를 마련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열린 의회'로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사진은 17일 개청식과 함께 공개된 의회 청사 모습. (사진=순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우의 수원시장 출마 선언 장소를 둘러싼 수원시의회 시설 대관 불가 결정이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우의 수원시장 출마 선언 장소를 둘러싼 수원시의회 시설 대관 불가 결정이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권혁우 부위원장 측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거부한 수원시의회를 향해 폐쇄 행정과 정치적 권리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혁우 부위원장은 오는 2월 5일 예정된 수원시장직 출마 선언을 위해 수원시의회 브리핑룸과 다목적실 대관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불허 통보를 받았다. 권 부위원장 측은 사전 협의 단계부터 의회사무국이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판단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시설 사용 여부 판단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제한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권 부위원장 측은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질의한 결과 “지방의회 브리핑룸을 출마 선언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원시의회가 독자적으로 불가 결정을 유지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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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브리핑룸을 시민과 예비 후보자에게 개방해 온 사례와 대비되며 수원시의회의 폐쇄적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회는 3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회는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리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의회 측은 ‘늑장 행정’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관 요청 공식 공문은 1월 30일 오후 5시경 접수됐으며,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내부 검토를 병행했다는 설명이다. 첫 근무일인 2월 2일 결정이 이뤄졌고, 행정적으로 신속한 처리였다는 입장이다.

의회 관계자는 "선관위 질의 결과, 공공기관 청사 대관 여부는 각 기관의 대관 규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받았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대관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다만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예외로 개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말 시청옆에 신설된 독립청사로 이전했다.

한편, 권혁우 부위원장은 의회의 이번 대관 불허 결정에 “행정의 핵심은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며, “선관위의 판단조차 수용하지 않는 결정이 누구의 의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소는 막을 수 있어도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뜻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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