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 수입식품 제조업소 50곳 적발…식약처, 수입중단·검사 강화

이건구 기자
​​​​​​​26개국 370곳 현지실사 결과…부적합 29곳 수입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수입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50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를 취했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수입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50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3일 “지난해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13개국 50개소에서 위생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50개소 가운데 평가점수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수거·검사도 강화했다. 평가점수 70~85점 구간의 ‘개선필요’ 판정을 받은 21개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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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져, 현재 해당 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해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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