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방식을 두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X(구 트위터)를 통해 세금, 외교, 부동산 등 국정 전반과 관련한 메시지를 연이어 게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사인이 아닌 국가의 행정수반으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말과 글은 법적 절차에 따라 기록·보존·인수인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그 관리와 폐기에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대통령 개인의 X 계정에 게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과거부터 사용해 온 개인 X 계정에 공무성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게시물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임기 이후 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례로는 최근 이 대통령이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경고성 메시지를 캄보디아어로 게시했다가 삭제한 일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게시물이라면 법에 따라 보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삭제가 이뤄진 것은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며 “기록물 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현행 SNS 활용 방식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SNS 활용이 단순한 소통을 넘어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경우, 기록물 관리 측면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삭제 행위가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물 수집·보존 체계와 법적 해석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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