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수원시, 단독주택 군소음 보상 확대...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

고색·구운·서둔·세류동 41개 번지
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

2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원시 내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부 지번이 추가됐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2일부터 정부24,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포털’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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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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