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안성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임금체불·부당해고 해결 지원

김종대 기자
공인노무사 참여
안성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성지로서 안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문화사업 ‘다시 찾은 빛, 80’을 내달 15일까지 다채롭게 펼칠 계획이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노동법률 자문과 노동 고충 상담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2026년 연중 운영한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노동법률 자문과 노동 고충 상담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2026년 연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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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상담실 운영은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일반시민, 청년 및 외국인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유선 상담은 수시로, 대면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매주 목요일 안성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 내용은 ▲근로계약 및 인사·노무 관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및 징계 ▲직장내 괴롭힘 ▲노동분쟁 등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안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시는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상담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 안성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민 접근성과 상담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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