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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기업 당 최대 3억원 한도

이종훈 기자
제1금융권 융자 5년까지 보증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경기 불황 속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경기 불황 속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1999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이어왔다.

특례보증 사업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정 여건이 취약해 담보나 신용 부족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시의 추천을 통한 특례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제1금융권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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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일부 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5년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재단의 심사와 고양시 추천을 거쳐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고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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