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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공사, 금은모래·대신캠핑장 ‘영유아·다자녀 양육가정 우선예약제’ 도입

김광섭 기자
오는 2월19일부터 신청 접수
여주도시공사가 오는 2월19일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금은모래·대신캠핑장을 대상으로 ‘영유아·다자녀 양육가정 우선예약제’를 본격 도입한다. 사진은 금은모래캠핑장. (사진제공=여주도시공사)
여주도시공사가 오는 2월19일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금은모래·대신캠핑장을 대상으로 ‘영유아·다자녀 양육가정 우선예약제’를 본격 도입한다. 사진은 금은모래캠핑장. (사진제공=여주도시공사)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도시공사가 오는 2월19일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금은모래·대신캠핑장을 대상으로 ‘영유아·다자녀 양육가정 우선예약제’를 본격 도입한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우선예약제는 여주시의 정주 및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적용 대상은 공사가 운영하는 금은모래캠핑장과 대신캠핑장 두 곳이다.

우선예약 대상은 7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가정 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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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조회 서비스를 연동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인증만으로 영유아 및 다자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용객은 감면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임명진 사장은 “이번 우선예약제 도입이 양육가정의 여가 활동 문턱을 낮추고, 여주시가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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