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30일 오전 9시47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거주자인 70대 여성 1명이 대피 과정에서 오른쪽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다”는 주변 행인의 119 신고로 접수됐다. 불이 난 곳은 강파이프조 구조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연면적 50㎡)이다.
소방은 장비 12대와 인원 31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오전 9시56분께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오전 10시1분 초진과 함께 잔불 정리에 들어갔다.
이후 오전 10시35분 야산 일부 연소에 대한 진압을 마쳤으며, 오전 10시38분 완진됐다. 이 과정에서 대피 인원은 총 2명으로 집계됐다.
화상을 입은 70대 여성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오전 11시11분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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