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동으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거나 학대와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출생 신고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며, 출입국 관리나 단속과도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아동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등 10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도는 우선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나 위탁센터에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을 거쳐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확인증은 아동의 신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일부 공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지원도 연계된다.
도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아동 정보는 지원 연계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 부담과 관련해, 신규 예산을 투입하거나 기존 복지 예산을 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관 협력 구조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행정력을 통해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은 협력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이를 통해 내국인 복지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던 아동을 공적 관리 범위 안으로 포함시키고, 아동 방임과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공적확인제도는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구현한 사례”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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