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판매된 해외직구 제품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563개가 확인돼 정부가 국내 유통 차단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제품 3876개를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563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 함유 우려 제품 57개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2000개(방향제·세정제 등), 금속장신구 1536개(귀걸이·목걸이 등), 석면 함유 우려 제품 340개(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였다.
정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공개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관세청에 통관 보류 협조를 요청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라인 유통사를 상대로 판매 차단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에도 해외직구 제품 4250개(생활화학제품 2100개, 금속장신구 1800개, 석면 함유 우려 제품 35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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