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준표,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에 의문 제기

김상현 기자
​​​​​​​도이치·명태균 무죄 판단 놓고 “설시 납득 어려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와 관련해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라며 판결의 논리와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와 관련해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라며 판결의 논리와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와 관련해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라며 판결의 논리와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언급하며 “공소장 변경 없이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한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조 여부에 대한 판단 여지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무죄를 택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판결문에 제시된 무죄 판단 근거를 하나하나 짚었다. 그는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는 점 ▲재산적 이익이 없다는 점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설시를 거론하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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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시장은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높았다”고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이번 판결이 균형 잡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전체 선고를 두고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고 평가했다.

또 판결문이 사자성어를 사용해 표현적 장치를 동원한 점을 언급하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이는 태산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결과는 쥐 한 마리에 그쳤다는 뜻으로, 사회적 관심과 논란에 비해 결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전날 1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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