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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계약서류 간소화’ 업체 부담 낮춘다...2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마련

허찬회 기자
최대 12종→1종으로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2월부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던 각종 서류를 통합·간소화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2월부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던 각종 서류를 통합·간소화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계약을 맺는 업체는 계약 유형에 따라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7~12종의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서류가 다양하고 작성 방식도 제각각이다 보니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보완 요청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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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계약 상대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계약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필요한 핵심 준수사항을 한 종류의 서식으로 확인·서약할 수 있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마련했다.

앞으로 업체는 여러 서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제출 서류 확인·보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 계약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전면 시행으로 계약상대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더욱 신속·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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