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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닷새 앞으로…6·3 지방선거 본궤도

남용우 기자
​​​​​​​구청장·군수·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내달 20일·3월22일부터 인천시장·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15억2300만원…득표율 따라 보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참관인 A씨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선거와 인천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장선거와 인천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5억2300만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7500만원 증가했다.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선거와 인천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3일부터 시작된다.

29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이다. 다만 등록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방문판매는 제외된다.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든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이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 발송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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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3월 5일) 또는 30일 전(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인천시장과 현직 인천시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인천지역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도 공고됐다. 인천시장선거와 인천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5억2300만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7500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산정비율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 등을 더해 산정됐다.

구청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9500만원이며, 부평구청장선거(2억600만원)가 가장 많고 옹진군수선거(1억2200만원)가 가장 적다. 지방의회의원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인천시의원(지역구) 5900만원, 구·군의원(지역구) 5200만원이며, 비례대표 인천시의원은 2억2000만원, 비례대표 구·군의원은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계양구을)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100만원으로 공고됐다.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따라 달라진다.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10% 미만이면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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