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강도짓을 벌인 40대 남성이 "돈 자랑하길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께 부천시 소재 지인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A씨는 "B씨가 돈 자랑을 하길래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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