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기만한 판결” 한준호 의원, 김건희 여사 1심 판결 강도 높게 비판

이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상식을 정면으로 파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상식을 정면으로 파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상식을 정면으로 파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검이 중대범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핵심 혐의들이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만 인정해 형식적 처벌에 그친 이번 판결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태를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이용했다’, ‘고가의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판결 결과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말로는 단죄하고 판결로는 감싸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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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또 “검찰은 즉각 항소해 가벼운 양형과 판단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항소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이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다른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판결 이후 항소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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