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상식을 정면으로 파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검이 중대범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핵심 혐의들이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만 인정해 형식적 처벌에 그친 이번 판결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태를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이용했다’, ‘고가의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판결 결과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말로는 단죄하고 판결로는 감싸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검찰은 즉각 항소해 가벼운 양형과 판단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항소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이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다른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판결 이후 항소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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