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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육아·모성보호시간 업무대행자 특별휴가제’ 2월2일부터 시행

오기춘 기자
누적 20시간 대직 시 1일 휴가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오는 2월2일부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육아·모성보호시간 업무대행자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오는 2월2일부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육아·모성보호시간 업무대행자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성실히 대행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과 격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무시간 단축제도이며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휴식과 진료를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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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휴가제는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를 대신 수행한 공무원의 누적 대직 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무대행 공무원은 연간 최대 3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따른 부담을 조직 차원에서 함께 나누고 동료 간 협력과 배려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덕 시장은 “이번 특별휴가제도가 육아 중인 공무원과 임신 중인 공무원, 그리고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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