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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생아 난청 검사부터 보청기 지원까지...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

김종대 기자
1개당 최대 135만원 지원
평택시가 성장기 아동의 청력 보호와 적기 치료 지원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진제공=평택시)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평택시가 성장기 아동의 청력 보호와 적기 치료 지원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초등학생 연령대의 난청 아동도 보청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조기 재활을 통한 원활한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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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으로 양측성 난청 또는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구매 시 개당 최대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 확대를 통해 난청 아동들이 더 적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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