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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종훈 기자
월 34만9700원 지급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고양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올해는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및 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19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번 기준액 인상에 따라 지난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에서 제외됐던 어르신들도 올해는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신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이 인상된 월 34만9700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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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상시 접수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된 만큼,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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