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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씨사프란차’ 세균수 기준 부적합…식약처, 회수 정보 공개

이종훈 기자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정보를 공개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토마토푸드(경기도 파주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농업회사법인항산화에코팜㈜(경상북도 영양군)이 판매한 ‘김정호네이처 고추씨사프란차’(식품유형: 액상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영양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0월22일로 표시돼 있다.

포장단위는 100g(10g×10포)이며, 바코드번호는 8809990518265다. 회수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 검사(단속)기관은 ㈜한국바이오분석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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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는 유통전문판매업소인 농업회사법인항산화에코팜㈜을 통해 진행된다. 영양군청은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회수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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