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정보를 공개하고, 관할 지자체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B식품(경기도 남양주시)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자연의힘(서울특별시 서초구)이 판매한 ‘황칠장어진액(黃長力)’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추출가공식품인 ‘황칠장어진액’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1월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3.3L(110ml×30포)이며, 바코드번호는 제품 포장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이번 조치는 검사(단속)기관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회수는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자연의힘’을 통해 진행된다.
서초구청은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업소에 대해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회수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와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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