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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30분 확대…오는 2월1일부터 점심 단속 유예 확대

남용우 기자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 상권 활성화 기대 불법주차는 제외
인천 부평구가 오는 2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부평구가 지역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부평구가 지역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확대 운영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오는 2월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늘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확대 시행한다. 현재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유예 시작 시간이 앞당겨지며 점심시간 전후 상권 이용 차량의 주차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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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동시에, 교통 혼잡과 안전 저해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통해 지역 상권을 찾는 방문객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로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은 계도 활동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적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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