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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이종훈 기자
2월10일까지 접수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27일부터 2월10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27일부터 2월10일까지 모집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등을 저리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 경영자금’의 경우,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 6000만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2년 만기일시상환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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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업인은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은 5억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어업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산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사업 신청 전,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각 구청 농정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혹은 각 구청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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