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무연고 사망자 ‘마지막 배웅’ 공영장례 협약기관 확대

허찬회 기자
보정장례식장·평온의 숲 장례식장 2곳 추가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장례식장 2곳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위한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장례식장 2곳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위한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당해 장례를 치르기 힘든 사망자의 원활한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3년 제정된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장례를 추진하며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은 ‘보정장례식장’과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이다. 이 장례식장들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전용 빈소를 제공하고, 입관과 봉안, 추모의식 등 장례 절차를 수행한다. 시는 필요한 장례비용과 행정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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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4년 1월 ▲다보스병원장례문화센터 ▲용인서울병원장례문화센터 ▲용인시민장례문화원 ▲용인제일메디병원장례식장 ▲기흥장례식장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등 6곳과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협약 확대는 소외된 이웃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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