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년간 여성 500회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항소심서 감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6년 동안 여성들을 약 500회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6년 동안 여성들을 약 500회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치위생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인천 소재 치과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약 500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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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2018년 12월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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