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사업 설계 가감속차로 누락...재설계 ·심의 사업지연 우려

권용국 기자
​​​​​​​조합, 설계업체 중대하자 계약해지 관리처분 인가 후, 촉진계획 변경... '예정대로 착공'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김포북변5구역 재개발사업구역 사업부지 전경. (사진제공=북변5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김포북변5구역 재개발사업구역 사업부지 전경. (사진제공=북변5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건축계획이 어처구니없게도 가감속차로 확보에 필요한 대지경계선 후퇴 없이 설계도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문제를 확인한 이 사업 조합의 설계계약 해지에 맞서 해당 업체가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다,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재설계와 다시 받아야 할 관련 심의로 인해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5월 정기총회를 열어 설계업체 A사와의 설계용역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김포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 확장으로 인한 대지경계선 후퇴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 일정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마치는 대로 미지급 설계용역비와 지연가산금 2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해지 의사를 회사 측에 통지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이 회사는 미지급 용역비 외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 중 5억원을 지급해 달라며 2건의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를 통해 지적사항 누락을 2016년 10월 계약된 용역 대금 지급 지연으로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조합은 2011년 사업부지가 김포시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되자 2012년 B사와 설계업무를 추진해 오다, 업체 사정으로 B사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2016년 정기총회와 공모 절차를 거쳐 9월 A사와 준공 시까지의 업무 수행 조건으로 50억 원 규모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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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월 B사가 건축심의 완료 후 처리하지 못한 설계를 2017년 11월 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23억8000여만 원의 추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3년 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대지경계선 후퇴(3m)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2024년 4월까지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지경계선 후퇴 면적은 이 사업 전체 대지면적의 2.48%에 해당하는 1,691㎡다.

조합은 이 업체가 2022년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추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한 점을 들어 문제를 알고도 도면 변경을 통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제는 누락된 가감속차로 설치로 인해 불가피해진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재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다.

조합 관계자는 “일단 예정대로 2028년 착공을 위해 관리처분이 인가되는 대로 바로 촉진계획과 설계 변경을 통해 지적사항을 반영하기로 시와 협의를 마쳤다”면서 “인근에 착공한 북변3·4구역도 가감속차로가 있는데도 이 도로와 연결된 도로를 설계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전문 업체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9월 계약분은 사업시행변경인가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이익 상실분이 있다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면서 “23일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2016년 9월 계약에 대해서는 요구한 비용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감정을 통해 감정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10월 건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김포경찰서를 포함한 11만5021㎡ 부지가 2011년 인근 북변3·4구역과 함께 김포시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7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오는 2030년까지 2186세대의 공동주택과 기반시설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지난해 말 김포시에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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