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안성시, 표준지공시지가 1.22% 상승...이의신청 기간 운영

김종대 기자
2026년 1월1일 기준 3685필지 대상
안성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성지로서 안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문화사업 ‘다시 찾은 빛, 80’을 내달 15일까지 다채롭게 펼칠 계획이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2026년 1월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22%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2026년 1월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22%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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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전년과 동일한 3685필지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조세 부과의 지표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4월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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