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경기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9억45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1억85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도지사선거와 동일한 49억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경기도 내 시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2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원시장선거가 4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평군수선거는 1억2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인구 규모와 행정구역 수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 범위와 유권자 수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경기도의원선거 평균은 59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평균은 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경기도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8억16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평균은 7100만원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8.3%를 반영해 산정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해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구역 변경 등으로 선거비용제한액에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 한도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후보자는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심사해 적법 여부를 확인한다. 선거비용은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액 보전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만 보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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