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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대 압수수색…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

남용우 기자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A군이 부모로부터 학대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사진=중앙신문DB)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인천대학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인천대학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관련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유 전 의원이나 유 교수를 입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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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 교수 채용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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