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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공익감사 ‘모두 종결’

이종훈 기자
​​​​​​​감사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대상 아냐”…수년 논란 일단락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위법사항 없어"…감사원, 공익감사 종결 (고양시 제공)
감사원이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청구한 공익감사 5건 모두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제공=고양시)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감사원이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청구한 공익감사 5건 모두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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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23일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관련’ 공익감사청구 5건이 모두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이전 발표 절차의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시청사 건립사업 특정감사의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 시의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사안은 감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처리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은 모두 위법성이 없거나 감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종결됐다.

고양시청사 이전 문제는 민선7기 후반부터 시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민선 8기 들어 백석업무빌딩 활용 방안이 제시되면서 절차와 타당성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 공익감사 종결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일단락됐다”며 “향후 논의는 백석업무빌딩 활용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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